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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아이를 다치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상연)은 자신의 반려견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 종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3살 여아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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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월 9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