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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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액수를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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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한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쨌든 보험료를 부담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