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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족쇄… “승인 없인 특수본 불가”

입력 | 2020-01-11 03:00:00

“직제 없는 별도 수사조직 만들때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특별 지시
윤석열 측근들로 특수본 구성 차단 포석
檢 “윤석열 견제하려 위법 소지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좌천시키는 인사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두 번째 견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 공지를 통해 “비직제 수사 조직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령인 검찰 근무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 등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겨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현 정부와 가까운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요 수사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특별 지시로 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시 불이행’이 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특별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건 맞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닌 수사팀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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