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은 피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에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 표시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등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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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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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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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