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강북구청장. © News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은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130일간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연락한 사실 등을 보면 박 구청장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김씨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5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이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고 무죄를 선고, 벌금 액수가 줄었다.
선거공보물을 만들거나 공약을 기획하는 데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