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서지현 검사(47)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4)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