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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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4)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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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전날(8일)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있는데도 지휘를 맡은 검찰 수뇌부가 대거 인사조치되며, 안 전 국장이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직권남용 범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56)과 이경일 고성군수(62)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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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