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대 법무부, 법무부 대 검찰, 청와대 대 검찰 등 대립 양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들은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부른 것을 두고 검찰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충실히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가지 질문이 결국은 비슷한 질문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대통령의 인사권’ 원칙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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