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쫓아가서 머리 훼손해 죽이고 유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왔다…죄송하다" 실상은 노인·여성 대상 폭력범죄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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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가 난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폭력전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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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노인 여성 등 주로 약자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국선 변호인은 “정씨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단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판사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돼있어 쉽게 이르기는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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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