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한진家 “상속세 852억 부당”… 1년넘게 조세심판 청구 진행

입력 | 2020-01-06 03:00:00

故조중훈회장 해외계좌 과세 쟁점




한진그룹 2세들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 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1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관건은 2002년 사망한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2세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한진가(家)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납세자 비밀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4월 한진가 2세들이 조 전 명예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故)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등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852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달 뒤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5년간 나눠 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세들이 과세에 불복한 이유는 해외 자산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 세금 탈루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예치금과 프랑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신고가 상당 부분 누락됐으며, 특히 스위스 계좌에서는 조 전 명예회장 사망 직전 5000만 달러가 인출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는 견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