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치다가 셔틀콕에 맞아 오른쪽 눈 다쳐 법원 "배드민턴, 상대에 위해 가할 수 있는 경기" "경기자에 안전배려 의무 있어…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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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하고 날도 추운 요즘 취미생활로 즐기기 좋은 실내운동 배드민턴, 가벼운 운동이라고 만만하게 보다간 큰 코 다치겠다. 공을 넘기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의 한 동네 체육관에서 3대 3으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됐다. 경기 중 상대편이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A씨가 쳐 낸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에 가까이 있던 B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수정체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0월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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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한 자신의 행동은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위자료까지 줄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배드민턴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법원은 판결문에 “배드민턴 경기는 권투·레슬링·유도 등의 격투 경기나 축구·핸드볼·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는 아니다”면서도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과열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셔틀콕이나 라켓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고 적시했다.
또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인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며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경기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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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만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배드민턴 복식경기의 특성에도 B씨가 보안경 등을 착용해 자신의 눈을 보호하지 않은 점, 스매싱에 대비해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신체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며 A씨의 손해배상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