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은 계열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조 회장과 이 회장 등을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의 경우 사실상 조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2014년 말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줬다고 판단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신용도가 낮은 GE의 전환사채(CB) 발행에 따른 신용과 거래 위험을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