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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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24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 원장이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검찰 수사로 명퇴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의원면직(사표)을 고려하는 데 따른 인사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지방청장 보임 기간인 1년도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좌천 등으로 해석되진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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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가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3조 3호에 따라 반려됐다. 황 원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제 황 원장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요청하는 절차인 ‘의원 면직’이다. 황 원장은 수사 중 명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지만, 당장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의원면직은 Δ정직 Δ강등 Δ해임 Δ파면 등 중징계가 아니면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가 사안을 판단해 징계 전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 즉.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만 이뤄지면 곧바로 퇴직 처리도 가능하다. 단, 명퇴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황 원장의 의원면직도 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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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의원면직 가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중, 조사중이라고 의원면직이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의원면직이) 안 된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원장에 대한 의원 면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