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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발표를 인용, “중국이 양질의 무역 발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총 85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중국 정부 방침이다. 냉동 돼지고기 및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주스 등이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 자국 내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외국 상품이 소비자 수요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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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최근 수입관세율 조정 관련 회람안을 배포했다고 한다. 수입 확대와 무역·환경 공동개발 촉진, 일대일로 공동 구축에 대한 양질의 발전을 위한 차원의 조정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조지아, 칠레,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별도 무역협정을 통해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아울러 자국과 외교관계를 구축한 최저개발국들을 상대로 2020년에도 특혜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신화/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