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월소득이 14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행정 예고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은 올해 월 137만 원에서 11만 원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다. 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