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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충북지사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 2019-12-21 15:21:00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충북지사의 소방 지휘 책임을 재판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서 “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이 계속될 것이 명백하지만 (소송 제기는)고인들에 대한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절규이고,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모두 충북도의 부실한 소방관리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책임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가 합의서에 ‘책임 인정’ 문구를 넣으면 (유가족은)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이 지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해 소송으로 도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사망자들의 직업과 수입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에 합의했지만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넣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유가족은 “책임 회피‘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협의회 민동일 대표는 이날 추모사에서 ”결단코 돈 몇 푼을 더 받고자 지난 2년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돈이 목적이었다면 당시 합의된 금액을 받고 이미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가족은 합의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인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충북도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로 유가족을 대하라“고 촉구했다.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소방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비상계단으로 2층에 진입했다면 일부라도 생존 상태로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4명에 대한 중징계를 도에 요구했고, 경찰도 지휘부 소방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법원도 유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화재 참사에 연루된 소방지휘부는 아무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연루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 역시 최고 정직 3월에 그쳤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