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휘도 인정’ 판례 반영 추진 기업들 “부담 커져… 현행 유지해야”
내년부터 정부가 판단하는 ‘불법 파견’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회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아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단속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건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뒤 기존 지침을 넘어서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새 판례를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현 지침은 2007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게 아니라 판례를 반영해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