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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사업 원가 부풀리기’ 前 KAI 구매본부장 2심도 집유

입력 | 2019-12-19 15:31:0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구매본부장 공 모씨/뉴스1 © News1


다목적전투기 FA-50 양산 및 고등훈련기 T-50i 수출사업과 관련해 부품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58)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함께 기소된 당시 구매팀장 김모씨(56)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6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기와 견적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품가격을 부풀리고, 특정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외에 추가로 일부 사문서 위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위사업청의 원가 검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종 가격이 아닌 과거의 높은 가격이 적힌 자료를 제출해 방위사업청을 기만, 10억원을 편취했다”며 “또 원가 검증작업에서 견적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물품 대금은 국방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의 재산상 피해는 국민들 피해로 이어졌다”며 “또 우리 군의 전력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 전 본부장 등이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방사청이 KAI에 대해 상계 처리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산용 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에 장착되는 동일한 전자장비부품을 함께 묶어 협상·구매하면서 방산용 부품가격을 실제 구입가능가격보다 부풀려 114억원의 방위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방위사업청 원가검증 과정에서 이중단가 적용 사실을 숨기려고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후 방사청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 분리계약하는 이중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낮은 가격의 견적서 대신 기존에 받아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최종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