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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전현직 임원 7명 실형

입력 | 2019-12-18 03:00:00

이상훈 이사회의장 등 법정구속… 삼성전자 충격속 공식반응 안내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삼성의 전·현직 경영진 7명이 17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전·현직 임원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설립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윗사람의 공모 가담에 대해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며 “이 의장의 지위와 직접 실행한 게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했다고 보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당노동 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 수행 방법까지 만든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74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공식반응은 자제했다.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인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데다 현직 경영인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영 공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이 의장까지 구속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체제가 됐다.

한 삼성 관계자는 “현직 경영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받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아직까지 경영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맡지 않은 경영자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겼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의장 체제로 갈지, 의장 교체를 서두를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