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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숨진 경찰관과 견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16일) 현직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초 신고자인 친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 소재 지구대에 근무 중인 30대 경찰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친구 B씨를 피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에게 자고 가라고 해 함께 머물던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 줄 정도로 둘 사이는 각별했으며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둘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B씨의 집에서 3차 술자리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폭행하고 대리석 재질의 둔탁한 물체로 둔부를 가격한 뒤 오전 2시쯤 자택 인근의 여자 친구 집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일 오전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피해자가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4일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관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방치해놓은 채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씨는 A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간지 30분 만에 온 몸에 피를 묻힌 채 집에서 뛰쳐나와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이어 “B씨는 경찰 조사 중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 및 친구들은 억울하다며 피해자 측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살해 동기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