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 28일부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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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된 것이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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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사업주는 숙련 인력 이탈 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고용노동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