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이 폐쇄돼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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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약 1만5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시내에서 운행된 5등급차량은 총 9754대로,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4361대였다.
비상저감조치로 단속이 시작된 10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단속된 차량이 169대(3.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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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된 차량을 등록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차량이 1965대(45.1%)로 가장 많았고, 서울 차량이 1068대(24.5%), 인천 256대(5.9%), 기타 지역 1072대(24.6%)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승합 SUV가 2887대(66.2%), 화물차 1417대(32.5%), 기타 차량 57대(1.3%)로 집계됐다.
앞서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는 총 1만588대가 적발됐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합치면 총 1만4949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수도권 중 최초 적발 지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일 1회에 한해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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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지만 비상저감조치 때 단속은 이런 예외가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