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뉴스1 DB © News1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56)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건실한 바이오기업을 수사해 죽여놓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7년부터 네이처셀의 주가조작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이외에도 조인트스템 임상자료와 기업 지배구조, 식약처 직원의 증언을 보면 이들은 신약보다는 홍보와 주가관리에 열을 올리는 회사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이것을 우리가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사전공모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기간 중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줄기세포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7일에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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