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2%는 구직자에 '불합격 사실' 통보에 부담 느껴 "사유 공개할 수 없어서", "반감 얻을까봐" 등이 주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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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90%는 ‘기업은 불합격자에게도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업 인사담당자 60%는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인이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불합격 사실 통보’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61.2%는 불합격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사유를 공개할 수 없어서’(44.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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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불합격자에게 탈락 사실을 통보하는 기업은 절반 가량(54.6%)에 불과했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49.8%가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중견기업(27%), 대기업(17.4%) 순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35%는 불합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반면, 불합격 통보를 하는 기업(272개사)은 불합격을 지원자에게 알리는 이유로 ‘지원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68.4%,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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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불합격 통보를 하는 전형은 ‘면접전형’(48.2%, 복수응답), ‘최종결과’(32%), “서류전형‘(12.9%), ’인적성전형‘(1.8%) 순이었고, ’모든 전형에서 통보한다‘는 기업은 23.5%였다.
통보 방식으로는 ’문자 메시지‘(73.2%, 복수응답)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메일‘(27.9%), ’전화‘(22.4%), ’홈페이지 조회‘(4.4%) 등으로도 통보했다. 다만 불합격 통보를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업은 17.3%에 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