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 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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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