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승준 패소…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파기환송심, 대법 취지 따라 유승준 승소 외교부 "최종 판결 구한다"…5일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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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차 판단 받게 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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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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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