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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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 씨가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 씨는 마약을 받은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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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하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