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중앙지검 상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틀 전 휴대폰 등 압수에 역으로 반격한 형국 사실상 청구 안할 듯…'검찰 부당' 효과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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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 유품을 두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역(逆) 신청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검찰 압수수색의 부당성’ 부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전 특감반원 A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전화 소재지의 A씨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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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수사 지휘도 아닌 직접 압수수색을 벌여가며 유품을 가져가버렸기 때문이다. 경찰 사이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A씨 휴대전화에서) 감출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이다. 따라서 이번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경 양측 분위기상 청구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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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모를리 없는 경찰이 영장을 굳이 신청한 것은 그만큼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의 사망원인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으며, 그 권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왔다”며 “이런 권한이 있음에도 검찰발로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 여러 논란을 피하고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를 출처로 서초경찰서장과 청와대의 연관성을 제가하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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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기획상황실 치안팀은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25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직한 공직자의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