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선고받고 보석… ‘밤 10시 귀가’ 등 조건 지켜 2심 재판부 “치유법원 첫 사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3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특별 준수사항으로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말고 가급적 오후 10시까지 귀가하라”는 완화된 조건을 덧붙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허 씨는 올 1월 술을 마신 채 진로 변경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가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허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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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 씨는 “금주가 습관이 되어가는 일상을 보며 큰 변화를 느꼈다”면서 “술로 다시는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허 씨에게 “3개월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면서 “치유법원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