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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벌여온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청주서부소방서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44)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결과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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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 흥덕구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B씨의 제안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3개월간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월에는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자신들만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특수 카드를 이용해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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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퇴직 대상이다.
(청주=뉴스1)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