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지.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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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뮤직웍스 측은 4일 이같이 밝히며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뮤직웍스 측이 공민지와의 ’협의’를 시사한 반면, 공민지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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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
공민지는 “저는 돈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팬들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9년 투애니원으로 데뷔한 공민지는 지난 2016년 팀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트먼트를 떠난 뒤 더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