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고래고기 사건 전말은
울산중부경찰서는 2016년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7t(4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울산지검은 같은 해 5월 압수한 고래고기 중 소각한 6t을 제외한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 제출받은 유통증명서를 토대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환부)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한 뒤 양상이 달라졌다. 경찰은 유통증명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가짜 증명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유통업자 B 씨(67)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검사가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DNA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고래고기 환부 지휘를 내렸다며 해당 검사와 B 씨의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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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7년 11월에 이어 지난해 1월 변호사 D 씨를 소환했고 사무실과 통신,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경찰은 D 씨의 금융계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4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변호사 D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도 지난해 6월 D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검찰과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축소 발부와 검사의 수사 미협조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9일 대전에서 북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올 7월 퇴임 간담회에서 “경찰이 고래고기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은 무엇을 잘못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짚어보는 백서 형식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래고기 사건’ 관련자인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