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연예인들의 범죄행위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재 법률로서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만 거치고 방송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자숙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한 번 형을 확정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송 출연을 평생 금지시켜버리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법안 범위가)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형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또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출연 금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과 있는 국회의원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오 의원은 “충분히 공감 갈 수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공천 기준에서 부적격기준의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범, 성폭력범, 민생범죄 등 제시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도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발의 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