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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오영훈 “범죄 국회의원 제재 기준도 만들어야”

입력 | 2019-12-03 10:46:00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연예인들의 범죄행위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재 법률로서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만 거치고 방송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자숙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한 번 형을 확정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송 출연을 평생 금지시켜버리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법안 범위가)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형법, 마약류 관련법, 성폭력 관련 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어긴 연예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방송 출연 정지,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또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출연 금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과 있는 국회의원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오 의원은 “충분히 공감 갈 수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공천 기준에서 부적격기준의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범, 성폭력범, 민생범죄 등 제시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도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발의 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