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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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승기(35세·가명)씨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앞서 김승기씨 사례처럼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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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되는 대상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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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D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전체 2600만원의 소비 가운데 2200만원을 사용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 500만원에 대한 15%가 적용되고, 이와 함께 체크카드 700만원에 대한 30%를 적용하면 총 285만원의 소득공제액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봤다.
이처럼 적절한 비율을 찾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