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회·1년 이상·2억 이상 체납자, 30일내 감치 가능 국세징수법 개정안 인신 구속 논란 속 상임위 문턱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200명 내외 추정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치제도 도입을 두고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감치를 집행하는 경찰청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반감이 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데 설득력을 얻으면서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납 규모를 당초 발의했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했다.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체납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