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은 2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날인 이날 창원지방법원에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올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