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억 상당 현금-상품 주고도 ‘광고’ 안밝힌 7개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SNS 가짜광고 대책 마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와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들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게재한 사용 후기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은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 다이슨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7개사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사용 후기를 써달라고 의뢰했다. 업체들은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고 어떤 해시태그를 게시물에 넣을지 직접 정해 인플루언서에게 전했다. 인플루언서는 후기를 남기는 대가로 총 11억5000만 원 상당의 광고비와 상품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특성에 따라 광고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