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라이관린/뉴스1 © News1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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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큐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라이관린이 지난 7월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큐브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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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은 지난 8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를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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