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광고 로드중
대학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2명 중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광고 로드중
이 법안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지난 9월24일 교육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