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셀프세차장에 있는 동전함을 손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하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셀프세차장에서 동전함을 손괴한 뒤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이후 지난 9월14일까지 다수를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391만4000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범죄전력과 방법, 횟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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