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1심 최후진술 “부도덕함 반성… 피해자에 죄송” 검찰, 징역 7년-5년 각각 구형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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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씨와 최 씨에게 모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