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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테니 1억 내놔” 처남 살해 조선족 2심서도 징역 25년

입력 | 2019-11-07 16:37:00

사진=뉴시스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다가 처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선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 모 씨(5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형량이 너무 높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처남의 아내도 살해하려 했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온 처남의 조카 등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중국에서 함께 살던 이 씨의 아내와 아들은 도박과 마약에 빠진 이 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전 한국으로 피신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

이 씨는 아내의 행방을 쫓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처남 집에 찾아가 “이혼을 할 테니 1억 원과 신세진 대가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처남이 이를 거절하자 이 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처남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이 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