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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마저 잔금을 치를 때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매매절차가 끝난 마당에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최대 요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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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이나 공인중개사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