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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29일 개정·공포되면서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도 곧 확정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며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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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