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7.19/뉴스1 © News1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50)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에 빗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나 전 기획관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가 허위라 보기 어렵고,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비뚤어진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기사를 게재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항소하며 배상청구액을 2000만원으로 낮췄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에도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경향신문 상대 민사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절차를 미뤄달라는 나 전 기획관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