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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추징금 0원

입력 | 2019-10-30 14:54:00

소라넷 화면 캡처(2011년 자료사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 씨가 남편 등과 공동하여 소라넷을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송 씨가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며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남편 윤모 씨, 친구 A 씨 부부와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소라넷은 1999년 호주에서 A 씨가 운영하던 ‘소라의 가이드’로부터 시작했다. 송 씨는 2000년 6월 호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03년 11월까지 A 씨 부부, 윤 씨와 함께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했다. 이후 ‘소라의 가이드’를 소라넷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성장한 소라넷의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송 씨는 윤 씨 등과 함께 해외에 머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경찰의 요청으로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송 씨는 그동안 윤 씨와 A 씨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 부분만 파기했다. 송 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송 씨의 남편 윤 씨와 A 씨 부부 등의 신병은 아직 수사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