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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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7개월 동안 이웃집 창문을 향해 삽과 가위를 던져 3차례 유리를 깨뜨린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에 있던 삽을 휘둘러 이웃 B씨 집 창문 등 유리 4장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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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B씨 집 현관문 옆 창문에 가위를 던져 유리를 깨고, 지난해 6월에는 한 야외 공원장 인근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옆집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범행을 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A씨가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