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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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일단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타다’의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현행법이 신산업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거나, 입법을 통해 규제장벽을 더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는 점이다. 4차산업혁명이 촉발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기존 택시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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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선 최운열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 같은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 해석이 모호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개탄했다.
4차산업혁명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란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4차혁명 시대의 기술은 법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선 서둘러 원칙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고 정비가 될 때까지 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타다’가 위법하다며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서 “타다 차량 운행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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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타다’ 운행 범위를 좁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엔 ‘타다’를 플랫폼 운송으로 규정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지만 운행조건에 제한을 걸었다.
‘박홍근 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과 항만 단 두 곳으로만 한정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의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의 경우 해당 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도 적합해야 한다.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업계가 한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충돌 지점이 있는데 입법도 중요하지만 ‘타다’와 기존 택시업계, 국토교통부의 3자간 TF(태스크포스)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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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다’는 지난해 10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활용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