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직장갑질 119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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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먼저 고발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정답은 서면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지난 7월 실시된 후 실제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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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 측에 분명히 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명시한 부서에게 문서와 이메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회사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두로 신고할 때 회사 측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서면으로 신고하길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모범 신고양식은 다음과 같다.
신고인 : A씨 (신변보호 요청 유무 체크)
괴롭힘 발생 일시 : 2019년 8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괴롭힘 종류 : 폭언,폭행, 모욕, 따돌림, 야근강요, 업전가, 업무시간외SNS, 회식강요 등에 해당
직장내괴롭힘 요약 : “2019년 9월9일 박모팀장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자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차례를 지내느라 박팀장 연락에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팀장은 ‘회사가 만만하냐, 나를 무시하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청사항 :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합니다.
붙임자료 : 카카오톡 대화 캡처, 야근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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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는 “구두신고나 임의적 양식의 신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가 만든 모범 신고양식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