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에서 가장 미운게 유튜버 일 것” “노란딱지로 우파 유튜버 위축…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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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최근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방침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이날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전달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가하는 제재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유독 피해를 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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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그 힘은 첫째 광화문의 국민들이고, 두 번째는 우파 유튜버로 꼽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유튜버들께서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들을 빠르게 전파해 줘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페허가 될 뻔했는데, 그 폐허에서 이만큼까지 복원해 준 것은 우파 유튜버들의 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유튜버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매도하면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이 만들어 (보수 유튜버)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글의 노란딱지가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인위적인 무엇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란딱지) 기준의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글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의도를 갖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상직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이 충분히 해당된다고 봐서 신고장을 전달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